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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작성일 : 20-08-13 13:38
무덥고 습한 목요일, 중부내륙 곳곳 강한 소나기 [오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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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비가 잠시 멈춘 12일 서울 한강물이 흙탕물로 변해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목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덥고 흐린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 내륙에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20∼60㎜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소나기로 인해 저지대·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로 예보됐다.

경북과 제주도는 낮 기온이 35도 안팎, 그 밖의 지역에서도 30도 이상 오르고 습도 또한 높아 매우 덥겠다. 건강관리와 농·축산업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경상 내륙, 남해안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해안과 남해안에 위치한 공항은 안개와 낮은 구름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바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m, 서해·남해 1∼2m로 예보됐다.

오전까지 서해상과 남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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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장관회의, 홍남기 “조사 결과 이달 발표”
- 강남·송파·용산·광명·구리·김포·세종 집중 점검
- 부동산 감독기구 첫 논의 “조직 규모 추후 검토”
- 정부 “시장 안정”, 학계 “시장 통제·전월세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절대 원칙 하에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주거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기자] 서울 강남, 세종 등 주요 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달 중에 발표된다. 유튜브에 대한 경찰청·국세청 특별단속도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는 장관급 논의를 시작,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되 과도한 ‘부동산 공포정치’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부동산 유튜버 점검할 것”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재정실장,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됐다”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됐다”며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은 투기가 우려되는 서울·경기 주요 지역이다. 앞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서울 강남구 도곡·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신천동·잠실동, 용산구 한강로 1~3가·이촌동·원효로 1~4가·신계동·문배동, 경기 광명·구리·김포 일대를 조사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경찰청은 명의신탁 약정(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등기를 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등 부동산 범죄 행위를 추적 중이다.

경찰청과 국세청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이달 7일부터 11월4일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도 8.4 부동산대책 관련 지역과 세종의 거래동향을 점검 중이다.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 시장 교란행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부동산 카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 온라인에 대한 합동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사 등의 유튜브 강의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거정의 실현” Vs “과도한 시장 통제”

정부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기구에 대한 국토부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기구는 국토부,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의 기관을 하나로 묶는 부동산시장 전담 상설기구가 될 전망이다. 15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조직을 70~80명으로 키우고 차관급 인사가 총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구 구성·규모나 차관급 조직으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직 관련해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방위 단속과 감독기구 설립이 과도한 시장 통제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압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찍어 누르려는 모습”이라며 “감독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낙인 찍은 정책에 따른 부작용, 세입자를 보호한다면서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올리는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이 8월 1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3%, 전세 가격은 0.20% 상승했다.[출처=한국감정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 폭을 유지했다. 세종이 2.77% 올라 붉은 색으로 표시돼 있다. [출처=한국감정원]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난 주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은 0.25% 이상 상승한 지역. [출처=한국감정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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