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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7 10:22
8월27일 잡무복덕방·내조강좌···'신문물'로 본 그때 그 시절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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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79년 8월27일 잡무복덕방·내조강좌…‘신문물’로 본 그때 그 시절

복덕방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1970년대는 서비스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입니다. 음식, 숙박, 운송,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출시돼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잡무복덕방’이 등장한 것도 이 즈음입니다. 잡무복덕방이란 이름이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서비스센터’라 불리는 곳들과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4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은 이 서비스를 새로운 가정풍속도의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1979년 8월27일자 경향신문 4면
기사를 함께 볼까요.

“출생신고, 호적초본, 등복재학·졸업·재직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 세무신고, 결혼신고, 사망신고…(중략) 인구가 하도 많은 세상이라 음악 무용 구경 가려면 예매소동, 휴가 여행 갈 때 승차권 구입 소동, 과연 동사무소는 붐비고 그 문턱은 높고 두껍고 그 안엔 서류뭉치 넘기는 소리의 종이먼지가 가득할 만하다.”

당시 등장한 잡무복덕방들은 주로 번거로운 서류작업이나 티켓 구입 등을 대신했습니다. 이밖에 사람을 대신 만나주거나, 사진관에 필름을 맡기고 찾는 일 등 다양한 심부름을 해냈지요. 1,2년 사이 서울서만 30군데나 생겼다고 하니 그 인기가 꽤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용고객은 집안일을 봐줄 가족이 없는 샐러리맨들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동사무소나 세무소 등에 갈 시간은 없는 사람들이죠.

이용요금은 대략 다음과 같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전·출입을 함께 부탁할 때 드는 서비스 요금은 5000원, 전입이나 출입 하나만 할 땐 3000원, 주민등록 떼는 일은 2000원, 승차권 등 예매는 1500원~2000원, 각종 신고는 3000원, 지방에 가야될 일은 실제 경비 외 5000원~1만원, 전화 없는 집에 메시지 전달하기는 기백원(거리에 다라 다름)의 요금이 붙는다.”

40년이 흐른 지금 대세는 심부름센터가 아닌 심부름 ‘앱’입니다. ‘김집사’ ‘해주세요’ 등이 쓰레기 버리기부터 강아지 산책시키기까지 다양한 심부름을 대신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얼마든 서류 발급, 티켓 구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심부름센터의 주요 업무도 바뀐 것이지요.

1979년 8월27일자 경향신문 5면
같은 날 실린 또다른 기사는 조금 특별한(?) 강좌를 소개했습니다. 이름하여 ‘해외파견 기능인의 아내를 위한 생활강좌’. 먼 이국에서 가장이 보내온 돈을 어떻게 하면 알뜰살뜰 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주부를 위한 것인데요,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낳은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기사는 해당 강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이 해외취업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야하는 기능인의 아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훌륭한 내조를 하도록 지도함으로서 남편의 피땀어린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이 강좌에는 75명의 주부가 참석, 전문가들로부터 강의를 들었다. 강의 내용은 ‘효율적인 가계운영의 지혜’ ‘자녀교육과 어머니의 힘’ ‘해외파견기능인의 국가적사명과 역할’ 등이며 기능인과 기능인 아내의 성공 사례로 꾸며져 있다.”

기사에는 부부가 합심해 중동 근무 2년 만에 ‘대궐 같은 집’을 산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기운전사로 일하는 차승자씨 이야기인데요. 차씨는 콩나물 등 저렴하지만 영양은 풍부한 재료로 반찬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옷은 물려 입히고, 본인은 파마 한 번 한 적 없다고도 합니다. 그 결과 그해 초 남편이 귀국했을 땐 9평짜리 집을 팔고 대지 56평 건평 20평의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었습니다. 잔금 400만원을 위해 남편이 다시 중동으로 떠나게 되긴 했지만요.

2년 근무에 내 집 장만이라니,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해외파견근무 봉급이 두둑해도, 아무리 절약을 해도 2019년엔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닐까 싶습니다.

외벌이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요.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맞벌이 가구의 수는 557만5000가구로 2011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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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수십 가지에 이르는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합의 내용이 알려진 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는 문제를 제기했다. 합의 내용이 ‘상임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는 인사청문회법 제9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법사위 합의 내용에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조금 달랐다. 불일치가 좀 있다”며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 건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9월 3일은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추가 송부 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16일을 기준으로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다음 달 2일까지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고,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음 달 2일 이후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이 된 날은 14일이다.

여당이 법사위 합의 내용을 수용해도 증인·참고인 선정 과정을 놓고 추가 협상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증인 신청 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의 대상자는 전부 청문회장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많이 있었다”며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27일까지 최종적인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조국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후 입장문을 내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청문회에서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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