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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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30 18:03
환자권리찾기와 전국클린환경연합, 소나무살리기운동본부간의 업무협약
 글쓴이 : admin
조회 : 2,434  
   업무협약서.hwp (133.5K) [8] DATE : 2014-12-30 18:03:36
[사]녹색사랑운동본부 - [사]환자권리찾기

업무협약서

 사단법인 「녹색사랑운동본부」 (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단법인 「환자권리찾기」 (이하 ‘을’이라 한다)는 국가의 환경보전과 환자권리찾기 활동의 진작과 상호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국가의 환경보전과 환자권리찾기 활동을 활성화하고 상호간 목적사업에 보조하여 인지도 향상과 홍보에 적극 협조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력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협력분야)  ‘갑’과 ‘을’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1. 환경보전 및 환자권리찾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2. ‘갑’과 ‘을’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인적 · 물적 자원의 상호지원과 협력.
 3. 환경보전과 환자권리찾기 관련 학술정보의 교환 및 교류 협력.
 4. ‘갑’과 ‘을’의 인지도 향상과 홍보에 대한 상호지원과 협력.
 5. 기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2개 기관의 활동에 대한 상호지원과 협력.

 제 3 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갑’과 ‘을’의 대표가 합의 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상호간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 5 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협정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기타)
 1.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    .    .


갑: 사단법인  녹색사랑운동본부  을: 사단법인  환자권리찾기
            회 장  구 본 호                  이사장  서 정 대



[사]전국클린환경연합
[사]환자권리찾기
소나무살리기운동본부



업무협약서

  사단법인 「전국클린환경연합」 (이하 ‘갑’이라 한다)와 「소나무살리기운동본부」 (이하 ‘을’이라 한다)와 사단법인 「환자권리찾기」 (이하 ‘병’이라 한다)는 모든 환경운동과 활동의 기본관점이 원초적 자연성을 회복하는 “복원의 길”에서 출발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인간본위의 국가 환경정책 수립과 환경보전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함께하고자 하며, 환자권리찾기 활동을 지원하고 상호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국가. 사회 모든 분야의 자연환경 보전의 정신을 앙양하고, 우리 민족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나무 살리기 운동’을 통해 자연사랑, 생명존중의 사상을 확산시키고, 환자권리 찾기 활동을 지원하는 등 상호간 목적사업을 지원. 보조하는 활동으로 각 단체의 인지도 향상과 홍보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협력분야)  ‘갑’과 ‘을’ 그리고 “병‘은 제 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한다.
 1. 환경보전 및 환자권리 찾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2. ‘갑’ ‘을’ “병‘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인적 · 물적 자원의 상호지원과 협력.
 3. 환경보전과 소나무살리기 운동, 환자권리 찾기 활동에 필요한 관련 학술정보의 교환 및 교류 협력.
 4. ‘갑’ ‘을’ ‘병’의 인지도 향상과 홍보에 대한 상호지원과 협력.
 5. 기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3개 기관의 활동에 대한 상호지원과 협력.

  제 3 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갑’ ‘을’ ‘병’의 대표가 합의 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상호간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 ‘을’ ‘병’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 5 조 (비밀유지)  ‘갑’ ‘을’ ‘병’은 본 협정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기타)
 1.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을’,‘병’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    12 .  18 .


갑 : 사단법인 전국클린환경연합 회장 김영오

을 : 소나무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 손정식

병 : 사단법인 환자권리찾기 이사장 서정대

김영오 17-02-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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