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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08 19:02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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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주시,1년반 사용허가 안한건 위법"
市측은 "향후 구체적 수리·거부 여부 결정"
[서울경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용 승인과 관련해 법원이 “행정처분을 지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해 발전소 가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8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용승인처분 등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지난 2017년 11월 난방공사의 신고를 받고 1년 6개월 이상 수리나 거부 등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소송은 합의에 의한 해결보다는 위법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의 소송”이라며 난방공사의 연료사용 승인 및 사업 개시 신고 수리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이 어느 한 편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지 않고 나주시의 행정처분이 지연된 부분만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주시가 앞으로 이른 시일 안에 신고 수리나 거부 등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번 판결로 나주시는 수리나 거부 등 행정처분을 늦출 명분이 더는 없어지게 돼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나주시는 일단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거쳐 항소 여부 등을 판단하고 대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12월 나주에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연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SRF 발전소를 준공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난방공사는 지난해 1월 나주시에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수리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신고 접수 이후 여덟 차례에 걸쳐 SRF 파쇄 사용계획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해 연료사용 승인이 미뤄지고 있었다.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된 나주 SRF 열병합발전시설은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와 공공기관 및 건물 등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2017년 9월 준공됐다. 하지만 준공 이후 시험가동 중 광주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도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일부 지역주민들이 SRF 연료의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며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고 나서 2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