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찾기
이미지
알림마당


 
작성일 : 21-07-21 20:21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위한 총회소집 공고
 글쓴이 : admin
조회 : 3,135  
   총회공고문_환자권리찾기_.PDF (65.7K) [3] DATE : 2021-07-21 20:21:56
<총회 공지사항 입니다>
공 고

  법인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정관개정을 위한 회원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1년 7월 29일(목) 09:00 ∼ 17:00시(투표시간)
2. 장소 : 신기동 급식센타 사무실
3. 안건 : 정관변경을 위한 회원 찬반투표의 건
 가. 의결주문 : 법인 정관 제3조에 정한 사무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동구 평화로 39(2층 신암동)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2길 37-1(지하 1층)로 변경이 됨에 따라 정관변경을 위한 절차로서 회원의 찬반의사를 확인한다.
 나. 제안이유 :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전체 회원이 한장소에 모이는 총회를 피하기 위하여 대의원만 참여한 2021. 7. 7. 대의원총회 결정으로 주무관청인 대구시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바꾸는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총회개최가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정관의 규정 및 절차에 의할 경우에 단순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라도 정관변경은 총회에서 회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대구시의 보완요구가 있어서, 수도권은 4단계 지역은 2, 3단계로 상향된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공직선거시의 투표방식인 회원 개인별 찬반투표로 법인 사무소의 소재지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4. 투개표 진행 및 폐회
① 투표 : 투표자 서명부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별도 설치한 기표장소에서 투표용지의 찬반란에 기표(〇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순서로 진행
② 개표 : 이사장의 투표종료(17:00) 선언 및 투표함 개봉하여 개표실시(감사)
③ 폐회 : 이사장의 투개표 결과 발표 및 폐회

2021.  7.  21.

사단번인 환자권리찾기 이사장 서 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