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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9 06:13
[한경에세이] 인구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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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효 < 세종대 총장 president@sejong.ac.kr >내가 초등학생 때, 한 반의 학생은 70명이었다. 학생은 많고 교사(校舍)는 부족해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눠 등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1971년생은 105만 명이다. 작년 사상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이 1명 이하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2019년생은 30만 명으로 추정된다. 지금 초등학교 한 반의 학생이 20명 수준인 이유다.

인구학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이고, 이런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될 때 ‘초저출산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낮아져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런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700년에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50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상승 반전은커녕 계속 낮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출산율 부진 보고서’를 보면 출산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 및 양육비 부담’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 3억896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 이상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1993년 출산율 1.65명을 기록했던 프랑스는 2012년 출산율이 2.02명을 넘어서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다. 프랑스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있다. 아이들의 90% 이상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은 물론 초·중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또 국내총생산(GDP)의 4.7%인 약 150조원을 출산장려 보조금으로 지급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예산은 GDP의 1%를 넘지 못한다. OECD 평균인 2.5%와도 격차가 크다. 해외 성공사례처럼 국가가 양육을 책임질 정도로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한다면 출산율은 분명히 개선될 수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다.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인구는 국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지만 산아제한정책이 계속되면 2100년에는 9억 명으로 감소한다고 한다. 그만큼 중국의 경쟁력도 약화되는 것이다. 한국의 ‘인구절벽’은 앞으로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고 국가가 전폭 지원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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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적용에 들어갔다. 그 대응책으로 정부는 이날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3개 분야, 100개 이상 핵심품목 연구개발에 내년부터 3년간 5조원을 투입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소재 등 국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가장 시급한 것은 예산 투입이 아니다. 기업들의 연구에 재갈을 물리는 과도한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이미 시행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올해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역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이다. 화평법은 세계 주요국 관련 법과 비교했을 때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 우리가 벤치마킹한 유럽연합(EU)은 화학물질 등록의무 부과 기준이 1t 이상인 데 비해 한국은 100㎏ 이상이다. 새로운 화학물질 하나를 등록하기 위해선 최소 수천만 원대 비용이 든다. 신소재 개발을 위해 새 화학물질을 도입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꺼리게 된다. 화관법이 본격 시행되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안전진단 의무를 져야 한다. 이에 대비해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관련 설비 교체에 나서고 있다. 산안법에 따라 기업들은 고용노동부에 화학물질 정보를 담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 등이 사실상 비슷한 성격의 중복규제다.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이중삼중으로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정부 쪽에선 화평법 등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줄 것 같은 발언이 나오기도 했으나 지난달 발표된 환경부 대책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미세한 조정만 언급했다. 정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규제를 스스로 완화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금까지 국회에도 여러 번 민원과 개정안이 올라갔지만 정부 및 환경단체의 입김과 반대논리에 번번이 묵살당했다. 여야는 말로만 극일과 부품·소재 국산화를 외칠 게 아니라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부터 걷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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