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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1 11:05
檢, 조국 동생 '웅동학원 공사' 실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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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가 맡았다는 공사 세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최근 웅동학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서류 등을 통해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받지 못했다는 공사대금 16억 원의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 씨가 허위계약을 근거로 채권을 확보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상 고려시티개발의 사무실 주소가 부친 회사인 고려종합건설과 같고, 웅동학원 관련 공사 말고는 다른 수주 실적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이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채권이 확정돼 '위장 소송'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씨와 전처가 확보한 채권은 공사대금 16억 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웅동학원이 동생이 하도급받은 회사에 돈을 주지 못했고, 동생이 공사대금 채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생 조 씨도 논란이 불거지자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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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20일 오후 7시께 우리 정부에서 요청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서한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한 바 있다.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양자협의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통상 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는 과장급 실무자 선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 분쟁에서도 양국은 과장급 양자협의를 가졌다.

양국은 향후 두달 동안 양자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양측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60일 이후부터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양국은 필요하다면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

패널 설치 요청서가 접수되면 WTO 사무국은 재판관 3인을 선출하고 1심을 시작하게 된다. 1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대략 12개월이 걸린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이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양자협의가 진행되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양국 간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면서 가트 1조와 10조, 11조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조항은 GATT 1조이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일본이 이 품목들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최혜국 대우 의무는 같은 상품을 수출입 하는 과정에서 WTO 회원국들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특혜를 부여했다가 보통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해당 품목에 대해 3건의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출관리제도 운용을 재검토한 것일 뿐 한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무역보복'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은 지난 11일 신임 경제산업상으로 발탁된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의 WTO 제소를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각국이 국제합의를 근거로 수출관리를 진행해왔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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